신체손해사정
상해란 ?
보험기간 중에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재해란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입니다.
암진단금손해사정
일반적으로 생명·손해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단비의 경우에는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진단비의 종류
진단금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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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이차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허혈성 심장질환 |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 |
뇌혈관 진단
뇌와 관련된 질병은 언어장애, 마비, 시각장애 등 심각한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뇌출혈은 뇌 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 손상이 생긴 것인데요. 크게 자발성으로 생긴 경우와 외상에 의해 생긴 경우로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며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동맥류가 뇌 조직 안으로만 터진 경우 또는 뇌경색이 뇌출혈로 번진 경우 전신 요인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출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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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 | 거미막밑출혈 | I60 | 거미막밑출혈 | I60 | 거미막밑출혈 |
I61 | 대뇌출혈 | I61 | 대뇌출혈 | I61 | 대뇌출혈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3 | 뇌경색(증) | I63 | 뇌경색(증) | X | |
I64 |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 X | X | ||
I65 |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뇌전동맥의폐색및협착 |
I65 |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뇌전동맥의폐색및협착 |
X | |
I66 |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대뇌동맥의폐색및협착 |
I66 |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대뇌동맥의폐색및협착 |
X | |
I67 | 기타 대뇌혈관질환 | X | X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 X | X | ||
I69 |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 X | X |
질병후유장해손해사정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가능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및 서비스내용을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장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시설과 관련된 업무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위험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시설분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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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 병원, 의원, 약국등 |
목욕탕 | 대중탕, 사우나, 찜질방 등 |
스포츠시설 | 수영장,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 |
여가시설 |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등 |
음식점 | 식당, 제과점, 주점 등 |
의료사고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한다.
의료행위
보건진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단 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