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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고)
  • 01사망보험손해사정
  • 02자살보험손해사정
  • 03후유장해손해사정

상해란 ?

보험기간 중에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재해란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입니다.

01
사망보험손해사정 재해와 질병에 관한 분쟁, 사인미상 등
02
자살보험손해사정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해당여부 등
03
후유장해손해사정 상해 및 재해로 인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3%~80%미만, 3%~100%, 20%이상, 50%이상, 80%이상 해당여부 및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6급 해당여부 등
질병
  • 01암진단금손해사정
  • 02급성신근경색손해사정
  • 03뇌혈관질환손해사정
  • 04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

암진단금손해사정

일반적으로 생명·손해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단비의 경우에는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1
일반암 보험 기간중 암으로 확정 진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02
고액암 일반암과 달리 5대암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종양(악성), 백혈병) 또는 3대암(백혈병, 골수암, 뇌종양(악성))에 대하여 일반암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03
소액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성암, 기타 피부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이러한 종류의 경우에는 전이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일반암에 비해 10~2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3
중대한 암(CI보험금) 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로 일반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진단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중대한 질병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 말기신부전증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진단비의 종류

진단금 진단명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이차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허혈성 심장질환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

뇌혈관 진단

뇌와 관련된 질병은 언어장애, 마비, 시각장애 등 심각한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뇌출혈은 뇌 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 손상이 생긴 것인데요. 크게 자발성으로 생긴 경우와 외상에 의해 생긴 경우로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며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동맥류가 뇌 조직 안으로만 터진 경우 또는 뇌경색이 뇌출혈로 번진 경우 전신 요인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I60 거미막밑출혈 I60 거미막밑출혈 I60 거미막밑출혈
I61 대뇌출혈 I61 대뇌출혈 I61 대뇌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 X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X X
I65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뇌전동맥의폐색및협착
I65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뇌전동맥의폐색및협착
X
I66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대뇌동맥의폐색및협착
I66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는
대뇌동맥의폐색및협착
X
I67 기타 대뇌혈관질환 X X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X X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X X

질병후유장해손해사정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가능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및 서비스내용을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01
대인배상 I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02
대인배상 II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03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0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
-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부상 :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0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근로자재해(산재)사고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배상책임사고

일정한 사업장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시설과 관련된 업무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위험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01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시설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등 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02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직원이 뜨거운 화로를 옮기던 중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그 신체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시설분류 비고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등
목욕탕 대중탕, 사우나, 찜질방 등
스포츠시설 수영장,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
여가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등
음식점 식당, 제과점, 주점 등
의료배상책임사고

의료사고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한다.

의료행위

보건진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단 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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