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 생명보험 1976년 7월 1일 ~ 1983년 9월 30일(계약일 기준) > 손해사정자료

손해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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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 생명보험 1976년 7월 1일 ~ 1983년 9월 30일(계약일 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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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급수

장 해 내 용

1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5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 (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 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모지는 말절골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간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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