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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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 1. 10., 1997. 7. 10., 2010. 12. 27., 2017. 10. 19.>
제1조의2 삭제 <1997. 7. 10.>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전문개정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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