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화재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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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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