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화재보험법 시행령) > 약관 · 법령

약관 · 법령

자료실 약관 ·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화재보험법 시행령)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7
  • 조회25회

본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07803)사업자번호 : 393-88-02441 ㅣ 대표 : 양근호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
    Tel : 02-6958-7002 ㅣ Fax : 02-6958-7003
  •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6 406호
    Tel : 010-3000-1554 ㅣ Fax : 0504-380-1554
  •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7-6
    Tel : 010-2913-0520 ㅣ Fax : 0504-432-4711
  •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도령로 40, 706호
    Tel : 010-9643-4972 ㅣ Fax : 0504-461-4972
Copyright ⓒ 강산손해사정법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