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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입증책임 - 판례중심으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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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 및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가.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우연성의 입증정도
-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보험사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고의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이어서 자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 등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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