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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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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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동수단과 비교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배상책임보험(예시)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대여업자 배상책임보험 |
전동이륜평행차 | |||||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 |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이륜자동차 보험 | |
배기량 125cc (전동11kW)이하 원동기를 단 차 | |||||
자전거 | 전기자전거 (페달보조방식) |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