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다262209판결 손해배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산정방식 > 지식공유

지식공유

정보자료 지식공유

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다262209판결 손해배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2-09
  • 조회19회

본문

2022. 12. 16. 선고 2022262209 판결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07803)사업자번호 : 393-88-02441 ㅣ 대표 : 양근호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
    Tel : 02-6958-7002 ㅣ Fax : 02-6958-7003
  •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6 406호
    Tel : 010-3000-1554 ㅣ Fax : 0504-380-1554
  •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7-6
    Tel : 010-2913-0520 ㅣ Fax : 0504-432-4711
  •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도령로 40, 706호
    Tel : 010-9643-4972 ㅣ Fax : 0504-461-4972
Copyright ⓒ 강산손해사정법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