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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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위반 | 처벌기준 | |
1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취소·정지 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관련[별표 28]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적용법조) | 내용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때 |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구호조치 하지 아니한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