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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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5호
▶ 안 건 명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의 주장
-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덤프 트럭이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적재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 사고는 덤프트럭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포 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하여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기능 수행중으로 볼 수 없고,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적재함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적으로 작업기능을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을 보기 어렵다.
만약 신청인이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보장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사고발생위험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일반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여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컨데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