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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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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정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등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  http://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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