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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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소비자 행동요령] -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 안내
① 계약적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③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