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자기신체사고,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수 있는지? > 지식공유

지식공유

정보자료 지식공유

[대] 자기신체사고,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수 있는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3-31
  • 조회98회

본문

2023. 2. 2. 선고 2022266522 판결 보험금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2]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이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고를 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07803)사업자번호 : 393-88-02441 ㅣ 대표 : 양근호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502호
    Tel : 02-6958-7002 ㅣ Fax : 02-6958-7003
  •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6 406호
    Tel : 010-3000-1554 ㅣ Fax : 0504-380-1554
  •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7-6
    Tel : 010-2913-0520 ㅣ Fax : 0504-432-4711
  •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도령로 40, 706호
    Tel : 010-9643-4972 ㅣ Fax : 0504-461-4972
Copyright ⓒ 강산손해사정법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