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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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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위반

처벌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취소·정지 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관련[별표 28]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취소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적용법조)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9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때

93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구호조치 하지 아니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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