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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이관안내[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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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1-20
  • 조회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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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ㅇ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ㅇ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ㅇ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한 이관 및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10개 손해보험회사 담당자들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실로 보장사업 보상업무 업무이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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