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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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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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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22일 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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