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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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대책 주요내용
①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대인Ⅰ 한도(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토록 개선
*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先지급한 후,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을 통해 보상
②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보험사에 제출 |